회칙

대한구순구개열학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학회는 구순 치조 구개열에 관한 연구의 향상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합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구순구개열학회(Korean Cleft Lip and Palate Association)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구순 치조 구개열에 관한 연구의 향상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구순, 치조, 구개열의 역학 조사

2. 구순, 치조, 구개열 치료나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3. 자료의 통계 및 분석

4. 학술 연구 발표회 개최

5. 구순, 치조, 구개열 및 언어 치료의 임상 기초적 연구 개발 및 지원

6. 정기 간행물 및 대국민 홍보 자료 발간 배포

7. 국제적인 학술 교류 및 협력 체계의 수립

 

 

제 2 장 회원

 

제 4 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원로 회원과 명예 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치과의사, 의사, 언어병리사, 언어치료사와 사회복지사로서 원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입회할 수 있다.

2. 원료 회원은 매년 총회 일자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되는 정회원으로 추대하고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

3. 명예 회원은 전회원 중 구순 구개열 학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정회원 2명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결의로 입회할 수 있다.

제 5 조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정회원 2명의 추천을 받아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본회에 고문 및 명예 회장을 둘 수 있으며 이사의 결의와 총회의 동의를 요한다. 단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 장 기구 및 활동

 

제 7 조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과 특별위원회를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총무이사 1명, 학술이사 1명, 편집이사 1명, 국제이사 1명, 재무이사 1명, 공보이사 1명, 섭외이사 1명 및 약간 명의 기획이사

제 8 조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부서를 두고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총무부 : 서무, 기획 및 기타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항

학술부 : 학회 및 제 학술집담회 등의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

편집부 : 학회지 및 기타 내외 학술지의 출판 구입 및 사서

공보부 : 지부 설치 및 학회의 제반 활동의 공보 사항

국제부 : 국제간의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재무부 : 본회 회비의 수거 지출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섭외부 : 학회와 관련된 제반 섭외 활동에 관한 사항

기획부 : 본회 기획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9 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회무를 통괄하며 본회의 총회 및 제회의시 의장이 된다.

제 10 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회장 직무를 대리한다.

제 11 조 총무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문 전반을 처리한다.

제 12 조 각 이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를 보좌하는 부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 13 조 각 이사는 총회의 시 회무 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는 제반 회무 사항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 14 조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정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 부회장이 천거한다.

제 15 조 본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6 조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본 학회 학술 대회를 전후해서 개최한다.

2.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 요청에 의해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7 조 총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 18 조 총회에서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 또는 수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 운영에 필요하고 인정되는 사항

제 19 조 결의는 재적 과반수로 하되 회칙 개정, 수정 결의의 의결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서 한다.

 

 

제 5 장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 20 조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본회 제사업 및 회운영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 21 조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회 발간의 각종 서책 및 제증명을 받을 수 있다.

제 22 조 본회의 회원으로서 의료 도덕상 또는 사회적으로 과오를 범하였을 시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동의로서 징계 도는 제명된다.

 

 

제 6 장 재 정

 

제 23 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서 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찬조금 및 기타

제 24 조 본회 회계 연도는 대한 구순구개열 학회 정기총회 시로 한다.

 

 

제 7 장 부 칙

 

제 25 조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 치과의사협회 정관 및 일반 관례에 준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