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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국문)
대한구순구개열학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학회는 구순 치조 구개열에 관한 연구의 향상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합니다.

대한구순구개열학회지(Korean Journal of Cleft Lip and Palate, pISSN 1229-0734, eISSN 2586-2359 (이하 본 학술지))는 대한구순구개열학회의 공식학술지로서 ISO 약어는 J Cleft Lip이다. 대한구순구개열학회지는 1998년 창간하였으며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발행한다.
1. 원고의 성격과 종류
본 학술지는 구순구개열 환자 및 악안면 기형 환자들에 대한 다학제 치료 영역을 구성하는 교정치료, 악정형치료, 외과적 수술 치료, 언어치료 등의 분야를 다룬다(interdisciplinary treatments composed of craniofacial orthopedic, orthodontic, surgical, and speech therapies for the patients with cleft, craniofacial anormaly, and/or craniofacial deformity).
원저(Original Article), 종설(Review Article), 증례(Case Report)를 포함한다.
2. 사용언어
1) 원고는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투고는 MS Word를 사용한다.
2) 용어 사용은 치의학용어집을 준용한다.
3. 원고의 제출
1) 원고의 접수
① 본 학술지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kjclp.org)을 통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이후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원고는 해당 저자가 제출해야 하며, 교신저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② 원고의 게재 여부는 전문가 심사(peer review) 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개정을 권유하거나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원고 중 필요할 때에는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를 편집방향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고칠 수 있다.
④ 수정 원고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kjclp.org)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논문 제출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 정영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E-mail: celftlp@gmail.com
2) 저자관련사항 및 저작권 이양
① 저자됨이란, a. 논문의 기존 개념과 고안, 자료의 수집 혹은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상당한 기여, b. 논문의 초안 혹은 교정, c. 출간의 최종 승인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원고 접수 시 모든 공저자들의 서명이 날인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접수해야 하며, 일단, 학회에 접수된 논문은 특별한 이유없이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를 바꾸거나 공저자를 추가, 제외할 수 없다.
③ 저작권양도동의서는 온라인 논문 투고시 첨부하여 제출한다.
④ 논문 접수 시 점검사항의 각 항목에 대하여 표시된 사항과 실제 접수된 논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단 반송한 뒤 저자가 투고 규정을 준수케 한 뒤 원고를 다시 투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만일 논문에 관계된 어떠한 이해 충돌 관계가 있다면 저자는 이를 논문에 밝혀야 한다.
3) 중복 게재에 대한 원칙
① 타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거나 게재가 예정된 원고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원고는 게재할 수 없다.
② 본 학술지에 게재 발표된 원고를 임의로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고 중복 출간(multiple or duplicate publication)은 Uniform Requirement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Ann Intern Med 1997;126:36-47)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초록이나 포스터 발표는 중복 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③ 중복 게재가 발견된 경우 학회 규정에 따라 저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4. 연구윤리규정
1)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모든 원고는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인체실험인 경우),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에 입각하여,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충분히 설명하고 시행되어야 하며, 연구기관 임상시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자의 성명 또는 머리글자를 표기해서는 안되고, 환자와 관련된 사진을 제출할 때에는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신원이 노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실험 과정이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체 규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정당성과 윤리성에 관해 투고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의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s(https://publicationethics.org/resources/international-standards-for-editorsand-authors)에 기술된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5)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서 연구윤리를 위배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부정 행위의 처리 절차는 COPE에서 권장하는 flowcharts에 따른다( https://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
6) 연구 대상의 성별 혹은 젠더 기술: 성별(생물학적 요인)과 젠더(정체성, 심리 사회적 또는 문화적 요인)라는 용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 대상자의 성별 또는 젠더, 그리고 실험동물 또는 세포의 성별을 보고하고, 성별 또는 젠더를 확인한 방법을 기술한다. 만약 연구 대상으로 한 쪽 성별만이 포함된 연구를 수행한 경우 저자들은 명백한 경우(예: 전립선암, 자궁암)를 제외하고 그 이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원고 심사과정
1) 투고된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장이 심사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2) 적합하다고 판단한 논문에 관하여 2인 이상의 해당분야 심사위원에게 심사(peer review)를 요청한다.
3)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장이 재검토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4) 수정 투고시 저자는 수정 원고에 항목별로 변경된 사항을 강조 표시하거나 붉은 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5) 편집인의 게재, 게재불가, 또는 원고의 수정이 결정되면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에게 통지된다. 최종 수정된 원고가 본 학술지의 출판 양식과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면 게재가 결정되고 발행시기가 예정된다.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6) 심사 후 4주 이내 특별한 이유 없이 수정 원고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게재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6. 원저 형식의 작성요령
1) 일반적 사항
① 원고는 다음 순서로 배열한다. 표지, 영문초록, 키워드(5개 혹은 그 이하), 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감사의 글, 참고문헌, 표, 그림 또는 사진, 그림 또는 사진 설명
② 표지 외의 원고에 저자의 성명이나 소속을 기록하지 않는다.
2) 표지
① 표지에는 다음의 사항을 순서대로 기록한다. 논문제목, 저자(성명, 소속), 국문 및 영문 간추린 제목, 연락처(책임저자 성명, 주소, 전화, 팩스 번호, 이메일)
② 국문 제목이 30자가 넘거나 영문 제목이 12단어가 넘을 때에는 간추린 제목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영문제목의 경우 명사와 형용사는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논문의 쪽수(page)는 표지를 1쪽으로 시작해서 하단 중앙에 작성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표기한다.
③ 소속이 다른 저자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기관을 먼저 기록한다. 그 이외의 기관은 해당 저자 이름의 바로 뒤에 어깨번호(1, 2, 3, 4, …)를 하고, 해당 소속기관의 맨 뒤에 같은 어깨번호로 표기한다.
④ 연구비 지원(fund): 연구비 수혜, 경제적 지원 여부(financial support)를 밝힌다.
⑤ 이해관계: 만일 논문과 관계된 어떠한 이해 충돌 관계가 있다면 저자는 이를 논문에 밝혀야 한다.
3) 영문 초록
① 저자의 성명과 소속은 기록하지 않는다.
② Objective,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Conclusion으로 구분하여 200 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③ 약어 사용은 일반적 사항을 따르며 참고문헌을 인용할 수 없다.
④ Key words는 대문자로 시작하여 5단어 이내로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가급적 MeSH 용어에 준하여 기입한다.
4) 서론
①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나 문제점 중 연구의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만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② 연구 가설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연구의 목적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한다.
③ 서론이 결과나 결론의 내용과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5) 대상과 방법
① 연구의 계획을 기술하고 대상 집단의 특성과 추시 기간, 어떻게 관찰되었는지를 상세히 기록한다.
② 임상연구의 경우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동물실험의 경우 동물실험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약이나 기계를 사용하였을 경우 (회사명, 도시, 주, 국가명)을 적어야 한다.
④ 단위는 국제 표준단위(SI 단위)를 사용함을 권장하며 신뢰도를 나타내는 p값은 소문자로 기입한다.
① 연구결과를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나열하고, 실험인 경우 실측치에 변동이 많은 생물학적 계측에서는 통계처리를 해야 한다.
② 본문의 모든 데이터는 일관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7) 고찰
① 서론에서 제시된 가설과 관련하여 결과를 설명하고, 결과의 중복은 피한다.
② 연구의 새롭고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연구의 목적에 맞게 기술한다.
③ 연구의 단점과 제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여야 한다.
8) 감사의 글
저자로 포함하기에는 연구나 저술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연구자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9) 참고문헌
① 참고문헌은 원고 말미에 인용 순서대로 기재하고 본문에는 [1], [2], … 와 같이 기술한다.
② 국내 문헌을 포함한 모든 문헌은 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공저일 경우 6인 이하면 전원을 기록하고 7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 3인을 적고 그 뒤에 “, et al.” 로 끝맺는다.
④ 저자명은 성을 기술한 후 이름의 첫 자만 따서 기술한다.
예) Choi HW, Tessier P, Chen PK
⑤ 참고문헌 검토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⑥ 기술양식은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1. Tessier P. Anatomical classification facial, craniofacial and latero-facial clefts. J Maxillofac Surg 1976;
4:69-92.
2. Chen PK, Chang FC, Chan FC, Noordhoff MS. Repair of Tessier no. 3 and no. 4 craniofacial clefts with facial unit and muscle repositioning by midface rotation advancement without Z-plasties. Plast Reconstr Surg 2012;129:1337-44.
단행본
1. Day RA. How to write and publish a scientific paper. 3rd ed. Phoenix: Oryx, 1988.
단행본 내의 한 장(chapter)
1. Costa M, Jery S. History of diarrhea. In: Smith JR, ed. Medical history and perspective. Volume 1. 2nd ed. New York: Raven, 1987:1-40
웹사이트(website 상의 정보)
1. ASA physical status classification system. [Internet]. Park Ridge (IL):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1995 Jan 1 [updated 2010 Jun 8; cited 2010 Oct 10].
Available from: http://www.asahq. org/clinical/physicalstatus.htm
10) 그림 설명
① 본문에 인용된 순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붙인다.
② 영문으로 소제목 및 간결한 설명을 한 문단으로 하여 기술한다.
③ 현미경 사진의 경우 염색 방법 및 배율을 기록한다.
11) 표
① 영문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하고 내용이 논문 안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② 제목은 명료하게 절 혹은 구의 형태로 기술하고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명사와 형용사는 첫 자를 대문자로 한다.
③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④ 약어 사용시 해당표의 하단에 풀어서 설명한다.
⑤ 특정항목을 설명하기 위해 부가설명표시를 사용할 때에는 알파벳 a, b, c, e 순으로 위첨자로 표기하며, 이를 하단에 설명한다.
12) 그림
① 각각의 번호와 사진은 서로 다른 파일로 제출되어야 하며 사진 파일명에 저자명을 기록하지 않고 사진의 번호를 파일명으로 한다.
② 첨부하는 이미지의 파일은 JPG, JGEG 형식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③ 컬러 이미지는 최소 300 dpi 이상이어야 한다.
④ 이미 출판된 사진을 인용할 경우 원저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었다는 구문을 사진 밑에 표시하여야 한다.
7. 원저 이외의 원고
일반적 사항은 원저의 규정에 준한다.
1) 종설
① 종설은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편집위원회에서 자유롭게 위촉하여 게재한다.
② 영문 초록은 250단어 이내로 하고 전체 원고는 4,000 단어를 넘지않는다.
③ 표와 그림: 2개에서 최대 8개를 넘지 않는다.
④ 참고문헌: 50개 이하로 하되 50개를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증례 보고
① 영문 초록은 200단어 이내로 하고 전체 원고는 1,500 단어를 넘지않는다.
② 서론: 증례 보고의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만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③ 증례: 간결하고 증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만 국한하여 기술한다.
④ 고찰: 증례가 강조하고 있는 특성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장황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8. 보충 자료(Supplementary Materials)
본문에 넣기 어려운 큰 자료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보충 자료로 포함하도록 한다. 한글이나 지역 언어로 작성된 전체 논문 또는 설문지, 동영상 파일 등이 그 예에 포함된다.
9. 환자의 사진
환자의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 식별할 수 없도록 하고, 환자의 사진 사용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게재료
게재료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