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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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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구순 치조 구개열에 관한 연구의 향상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Korean Journal of Cleft Lip and Palate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검증 및 판단을 담당할 편집위원회 산하 연구 및 출판연구 및 출판윤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Korean Journal of Cleft Lip and Palate에 투고한 저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에 관한 규정
제3조(목적)
이 규정은 Korean Journal of Cleft Lip and Palate 에 게재 및 개제신청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를 규정하여 그러한 행위가 발생시 처리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유형)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제5조(연구부적절행위의 유형)
연구부적절행위란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로도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기표절”이란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행위
2. “이중게재”란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행위
제6조(심사주체)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내용 확정은 편집위원회 산하 연구 및 출판연구 및 출판윤리소위원회원회가 담당한다.
제7조(절차)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 절차는 “연구 및 출판연구 및 출판윤리소위원회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연구 및 출판연구 및 출판윤리소위원회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절차)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 절차는 “연구 및 출판연구 및 출판윤리소위원회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목적)
Korean Journal of Cleft Lip and Palate의 연구 및 출판연구 및 출판윤리소위원회원회 운영 규정은 Korean Journal of Cleft Lip and Palate의 투고자가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연구 및 출판연구 및 출판윤리소위원회원회의 구성)
1.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및 출판윤리소위원회를 편집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연구 및 출판윤리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3. 연구 및 출판윤리소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 가운데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4. 연구 및 출판윤리소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제10조(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의 판정 절차)
1.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외부의 제보나 심사자의 문제제기 등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 및 출판윤리소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2. 연구 및 출판윤리소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3.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여부는 연구 및 출판윤리소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 및 출판윤리소위원회 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제재)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혹은 복수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1. 학회지에 3년 이하의 투고 금지
2. 부정행위 확정 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부정행위 및 게재취소 사실 공지
제12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연구 및 출판윤리규정 위반으로 연구 및 출판윤리소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연구 및 출판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논문의 집필자가 연구 및 출판윤리소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통보 7일 이내에 새로운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재심위원회의 구성과 결의요건은 연구 및 출판윤리소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준하여 재심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4. 논문집필자는 재심위원회에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5. 연구 및 출판윤리소위원회는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연구 및 출판윤리소위원회원회의 운영규정의 개정)
1. 연구 및 출판윤리소위원회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