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대한구순구개열학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학회는 구순 치조 구개열에 관한 연구의 향상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합니다.
1.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
편집이사는 학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이사의 추천에 의해 학회장이 약간명을 임명한다.
편집위원의 소속지역은 4개 이상의 광역지역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광역지역: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국외
2. 학회지 발간
편집이사는 년 2회 6월 30일 및 12월 30일에 정기 학회지의 발간을 주관하며 기타 학회의 홍보간행물의 발간을 주관한다.
3. 투고논문의 심사
투고 논문의 심사는 편집이사가 투고된 내용을 검토하고 논문의 내용이 본 학회의 취지에 맞고 대한구순구개열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합당한 내용이라 판단되는 경우 원고의 심사를 투고자의 소속과 다른 편집위원 3인에게 의뢰한다. 심사를 의뢰받은 편집위원은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이사에게 제출하며 편집이사는 수합된 결과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찬성에 의해 논문 게재를 승인한다.
4.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과반수의 편집위원으로 성원된다.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발간에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참석인원 과반수의 결의를 통해 결정한다.